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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상식!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1(알아두면 좋은 상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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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체불되어

퇴직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일들을 겪을 때,

근로자들을 위해 일해주는 국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고용노동부입니다.

보통은 실업급여 관련해서만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생기는 많은 분쟁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도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풀어나가야 합니다.

즉,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직접 노동부에 출석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19이기도 하고,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진성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의 메뉴판에서 민원으로 마우스를 올리면

위의 사진과 같이 민원신청이 있는 창이 내려옵니다.

민원신청을 클릭!

 

그러면 아래와 같은 민원서식들을 모아놓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도 처음 써볼 때 정말 많은 분야의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문제가 생길 때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위와 같이 여러 민원 서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단연 최근 게시글이 임금체불 진정서입니다.

민원분류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신청을 누르면 진정서를 입력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 신청하시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인 정보에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

 

이후 피진정인 정보를 써야 합니다.

이곳은 사업주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주 이름, 전화,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 수입니다.

 

피진정인에 대해 작성했다면

진정서를 쓰게 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써주세요.

간혹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입사하여 3개월 간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근로 시작일을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기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총액은 받지 못한 금액을 작성하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간혹 퇴직금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 및

직전 3개월 평균임금 및 수당, 상여금 모두 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 나중에 퇴직금이 맞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출석할 때 또다시 이야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어떻게는 퇴직금을 작게 책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속지 마시고, 직접 혹은 다른 노무사에게

문의만 하셔도 제대로 된 퇴직금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목록에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내용에도 지금까지의 체불 과정을 간단명료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다면, 아래에 진정서가 제출될 관할 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관서명과 주소로 나옵니다.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서초구에 있었다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진성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즉, 내 회사가 주소란에 포함되어 있는 관서로 제출합니다.

 

관할관서를 찾았다면 아래에

첨부파일을 첨가하는 목록이 나옵니다.

이곳에 근로계약서 정도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진성서를 제출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전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작성되었다면 등록을 누르면 됩니다.

 

등록이 잘 되었다면 이와 같은 문자가 날아옵니다.


고용노동부 출석!

 

이제 나의 관할관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용 감독관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진정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나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가 오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담당 감독과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입증자료가 나오는데,

위의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급여명세서뿐만 아니라

체불에 관련하여 사업주와 대화를 나눈 문자나 카톡

전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출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 진정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들어야 할 때에는

근로자 자신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 뒤에 사업주와 함께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전화 상으로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더 이상 자세히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바로

사업주에게도 연락하고 조사하여

3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자 대면이 힘들다고 하신다면,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감독관 3자 대면!

물론 이 3자 대면이 힘든 분들은 거부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형사처벌 신청까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갈길도 멀고,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업주는 절대 못준다고 화를 내는가 하면,

어떤 사업주는 반드시 줄 테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진정서를 그냥 취소 및 종료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밀린 회사가 결국에는 줄 수 있게 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미지수이며,

당장 먹고살기 힘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 체불금액은 감면해달라고 한다거나

기간을 더 달라고 하면 단호히 거절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믿어보자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어차피 나라에서 먼저 받고 사업주는 나중에 줄 것을

나라에 천천히 갚아나가면 되기에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변수로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

애매한 경우에 걸쳐져 있는 근로자인데,

이러한 경우 기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이렇게 힘든 조사를 성실히 받고 기다리시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등기로도 보내지만, 이메일로도 보낸다고 합니다.

이 서류가 중요합니다.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동봉되어 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에는 이후 진행되어야 할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임금체불은 과장해서 99.9%의 승소를 거두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은 재판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https://giganoto.tistory.com/7

 

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이행확정판결받기)-2(알아두면 좋은 상식-4)

지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과 함께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모두 잘 받으셨나요? 이번에는 그다음 순서인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이라고 말하니 아무래도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

giganoto.tistory.com

 

모두 늘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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