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 14일 부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합니다!(화물차 적재함, 이륜차 번호판 위치 위반) 이미 어제부터 입니다. 정부에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단속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동안 몰랐던 법규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자동차가 될 시에는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자동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일반 자동차 운행이 적어 적발건수가 적었지만 배달이 많아지면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단속 실적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자동차가 단속 대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단방치 자동차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굴러갈 수 있는 차인가 싶을 정도로 망가져있고, 방치되어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